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2년 5개월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지났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지만, 시장의 판단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마이너스' 표시인데요.
전국 아파트값이 몸값을 낮춘 건 지난 2019년 9월 둘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지방도 1년 9개월여 만에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의 아파트값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이른바 '강남 4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합세를 지켰던 서초구도 1년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하다고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3일) :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다만 워낙 거래가 대폭 줄어든 만큼 아직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7월에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한 번 만료하기 때문에 상승 압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썬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논란이 적지 않은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종부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모든 상속주택을 2년에서 3년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는 기존 1,833만 원에서 849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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